홈페이지 운영규정

홈페이지 운영규정

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 홈페이지 운영규정
본 규정(이하 "운영규정" 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아파트 홈페이지에 적용한다.

제1조 (목적)
  1. 본 운영규정은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아파트 홈페이지(이하“홈페이지”라고 한다)의 운영 및 회원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  1. 홈페이지 :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홈페이지
  2. 운 영 자 :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하는 운영위원회
  3. 관 리 자 : 입주자대표회의 총무
    관리과장 및 관리과장에게 위임받은 관리사무소 직원(서무)
  4. 입 주 자 :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. 비속을 말 한다.(관리규약 내용 참조)
  5. 회 원 : 홈페이지 규정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한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 원으로 한다.
  6. 담 당 자 : 홈페이지 운영위원 중 운영위에서 위임 받은 자

제3조 (홈페이지 이용 관련)
  1. 1. 회원은 게시물 쓰기 및 읽기, 저장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.
  2.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사항 (사용규정 제 7조)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고, 회원 자격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제한시킬 수 있다.

제4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본 사이트는 회원가입, 상담,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  1. 회원은 가입 시 본 운영규정에 동의하여야 한다.
  2. 단지 홈페이지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•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.
  3. 회원은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.
  4. 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‧호수 및 실명을 계정정보로 사용 하여야 한다.
  5. 회원은 운영규정 및 운영자 및 관리자의 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
  6. 이사 등 개인사유에 의한 홈페이지 사용을 중단할 경우 계정 사용이 정지가 되며, 해당 동•호수의 다음 입주민에게 양도됩니다.
  7. ※ 작성하신 동의서는 폐기처리 됩니다.

제5조 (관리자의 업무)
  1. 해당 단지 관리현황(주택법령에 정해진 공개하여야 할 자료, 입주자대표회의 결 과, 선거관리위원회회의 결과, 각종 공사현황 등 입주민 공지 사항 등) 업데이트 및 편집
  2.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
  3. 회원관리 및 게시판 관리
  4. 홈페이지를 통한 아파트 단지 홍보

제6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를 두며 위원은, 동별 대표자 중 1인, 관리사무소 직원 중 1인, 입주자등 중 1인 등 총 3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.(단 주민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구성원이 대신 할 수 있다)
  • 2. 위원회의 임기: 동별 대표자는 그 임기, 관리사무소 직원은 근무기간, 입주자 등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.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
    1.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
    2. ②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정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
    3. ③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  4. ④ 게시물의 삭제, 수정, 복구에 관한 사항
    5. ⑤ 게시물의 내용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 간의 중재,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
    6. ⑥ 회원 ID삭제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
  • 4.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5. 위원장 유고시 회의소집 및 회의 진행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 • 6. 담당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 보관한다.

  • 제7조 (게시 글 삭제 기준)

    게시 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등은 운영위원 중 담당자가 결정하여 삭제할 수 있다.(단 담당자가 게시글 등을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 홈페이지 담당자나 관리자는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글은 삭제할 수 없으며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글 삭제 시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)

    1. 개인이 상업적 내용이나 동 내용의 사이트 안내문
    2. 법령 및 홈페이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
    3.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특정 사이트 가입(광고)를 독려하는 글
    4. 욕설을 포함하고 있거나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
    5. 사실무근의 내용을 필명으로 올리거나 특정인을 비방 또는 비하하는 글

    제8조 (게시물 이동)
    1.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관리자가 이동시킬 수 있다.
    2. 오래된 게시물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삭제나 별도의 자료실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.
    3.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타 사이트 링크를 금지한다.

    제9조 (이용제한)

    홈페이지의 이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    1.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
    2.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자나,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
    3.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나 물의를 주는 자

    제10조 (이용제한절차)
    1. 제9조에 의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한다.
    2. 회원이 사용규정을 위반할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 수정 요구 또는 삭제 할 수 있 다.
    3. 같은 사항으로 재 적발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간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.
    4.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회원에 대한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에 관해서는 전기 통신사업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에 의한다.

    제11조 (회원 이용제한에 대한 구제)
    1. 회원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  2.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용제한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    3.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    제12조 (홈페이지 광고수익 및 운영위원회 경비)
    1.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아파트에 귀속된다.
    2. 홈페이지 위원회 경비는 홈페이지 수익금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.
      (이 경우에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.)

    제13조 (규정의 해석)
    본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.
    제14조 (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)

   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따른다.
    (다만, 홈페이지 가입에 따른 최초 운영규정은 관리주체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, 대표회의에서 추후 의결할 수 있다.)


    제15조 (운영규정의 시행)

    운해당 운영규정의 시행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즉시 시행된다.


    부 칙

    제1조(경과조치)

    종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제정된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